윤대통령, 내일 양곡관리법에 '1호 거부권' 행사 유력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내일(4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습니다.
윤 대통령이 해당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넘어가는데, 취임 후 1호 거부 법안이자 2016년 이후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됩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이 가능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3분의 1 넘는 의석을 갖고 있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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