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오늘 온라인상에서 꽤 논란거리였던 이야기인데요. 한 방송사 아나운서가요, 자기 자동차 사이드 미러가 망가진 채 운전을 했다가 꽤 논란이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본인이 그런데 망가진 것을 본인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더 커진 것이잖아요?
[허주연 변호사]
그렇죠. 그만큼 경각심이 없다는 것 때문에 더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본인이, 사이드 미러가 지금 나오는 사진인데요. 저렇게 훼손된 채로 강변북로를 달리면서 ‘목숨 걸고 달렸다.’ 이런 사진을 자기 SNS에 자기가 찍어서 불법 운전을 셀프 인증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상에서 안전운전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조향 장치, 제동 장치가 제대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안전한 상황에서 작동 방법을 준수해서 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기면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부과될 수 있거든요.
누리꾼이 이것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더 문제는 지금 파란불일 때 저것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눈 감고 25m를 가는 것이랑 똑같아요. 3초만 핸드폰을 봐도요. 이것은 정말 자신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과의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 중에 이렇게 핸드폰 촬영하고 다른 것 보고 이런 것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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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