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재판 모레 시작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모레(5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을 엽니다.
김 씨는 대장동 범죄수익 390억 원을 숨기고, 지인을 시켜 증거가 든 자신의 휴대전화를 훼손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 씨 지시로 24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측근 2명의 공판도 같은 날 열립니다.
장효인 기자(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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