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는 순찰차도 이번 달부터는 주행 중 과속 단속에 참여합니다.
경찰청은 내일(3일)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주행하면서 과속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 투입되는 고속순찰차는 모두 17대로 순찰 활동과 과속단속 활동을 함께 수행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순찰차를 주·야간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다면서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 도로에는 암행순찰차도 함께 배치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과속 단속은 주로 고정식 장비를 통해 이뤄져 단속 구간에서만 잠시 속도를 줄인 뒤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지적되자 경찰은 주행 중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운영해 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40209060170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