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따듯해지니…전동킥보드 '무법 질주' 활개
[앵커]
날이 따뜻해지면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 없이 이용하거나 헬멧을 안 쓰는 등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일은 여전한데요.
이에 서울시와 경찰은 홍보 활동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새 학기 시작 후 한층 더 유동인구가 늘어난 서울의 한 대학가.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이 행인들을 스치 듯 인도 위에서 주행하다 멈춰 섭니다.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는 수칙을 무시하는 건 기본. 안전모 착용도 잊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하실 때는 헬멧 착용하셔야 돼요.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 이용자도 경찰에 붙잡힙니다.
"무면허도 무면허지만, 사고가 나버리면 본인이 나중에 더 불리하세요. 꼭 면허를 따시고…."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이용 규정 위반 시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2인 이상이 탈 경우 4만원,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10만원 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2년 가까이 되는 지금도 시민들의 안전의식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홍보 계속했는데, 경찰이나 언론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지난 몇년 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날이 풀리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고가 증가합니다.
이에 서울시와 경찰은 안전 수칙 영상을 시내 옥외전광판에 띄우고 거리 캠페인과 단속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실시 중인 자전거 안전교육에 전동 킥보드 안전 관련 이론·실기 교육 과정을 포함시키겠단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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