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필로폰 투약…가족 신고로 ’체포’
지난달 25일에도 자택에서 마약 투약했다 체포
법원, 첫 영장심사 땐 ’피의자 태도’ 이유로 기각
일주일 사이 두 차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지사의 장남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앞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 씨를 풀어줬던 법원은, 이번엔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 32살 남 모 씨가 경찰서에서 연행돼 나옵니다.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남 모 씨 /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 (피의사실 모두 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남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이상 행동을 보여, 가족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주사기 여러 개가 발견됐고, 남 씨의 체모와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건 일주일 사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남 씨의 태도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남 씨는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뻗었고, 법원은 이번에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남 씨를 구속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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