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상가 불법 재임대 없앤다…임차인 반발
[생생 네트워크]
[앵커]
공공재산임에도 사유재산처럼 거래돼 왔던 인천 지하상가가 21년만에 정상화됩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조례를 통해 지하상가의 불법 재임대를 용인해 왔는데요,
임차인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상가 재임대와 양도, 양수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직의원 35명 중 찬성 34표, 기권 1표로 사실상 만장일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시는 2002년부터 조례를 통해 재임대와 양도, 양수를 허용했지만, 2019년 감사원 지적 이후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상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상인들의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임차인들은 오는 9월까지 직접 장사를 하거나, 권리를 상인들에게 넘겨야 합니다.
상인들 역시 임차인과 합의하지 못하면 가게를 비워야합니다.
점포만 1400개가 넘는 부평 지하상가는 기네스북에도 오른 세계 최대 지하상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전체 점포의 약 50%가 재임대 가운데 상인과 임차인 피해도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부분 고령으로 수억원의 권리금을 투자한 임차인들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게 됐다며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차인 보호대책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임차인들하고 어떤 대화나 협상도 없고 조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전혀 설명도 없이 (상가를 떠나야 하는 상화이죠.)"
임차인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계 공무원 고발 등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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