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을 구속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 문건' 의혹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사령관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보수단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특정 인물이 당선되도록 개입하고, 기무사 인력과 자금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개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는 제외된 '계엄 문건' 관련 내란 예비·음모 혐의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촛불집회 대규모 확산에 대비해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문건 경위와 목적, 어디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 추궁할 전망인데,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윗선'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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