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을 하루 앞두고 한국야구위원회, KBO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KBO 간부가 중계권을 대가로 수억 원대 뒷돈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 KBO 사무국과 자회사 KBOP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KBO와 함께 압수수색 대상이 된 KBOP는 리그 중계권 사업이나 후원사 유치 관리 등을 맡은 곳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KBO 간부 A 씨의 배임수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SPOTV 등 TV 채널을 운영하는 스포츠마케팅업체 에이클라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 씨가 당시 독점중계권 축소를 우려하던 에이클라에 중계권에 관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아내의 급여 등 명목으로 건네받았단 겁니다.
앞서 경찰도 지난해 에이클라 대표 B 씨가 회삿돈 10억 원을 횡령하고 그 일부가 A 씨 아내에게 흘러갔다고 의심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다만 로비 의혹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B 씨의 횡령 혐의만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송치를 요구했고,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을 하루 앞두고 압수수색을 받은 KBO 측은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의 의혹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혐의를 보강한 뒤 조만간 A 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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