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오후 유동규 대면

2023-03-31 2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오후 유동규 대면

[앵커]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후 재판에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폭로를 이어온 유동규 씨가 첫 증인으로 나서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3번째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유동규 씨와 이 대표의 만남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인 만큼 관심을 끌었는데요.

2시 반부터 시작될 오후 재판은 유 씨를 상대로 한 검찰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 시작 직전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재작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논란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유 씨는 재판 1시간 전쯤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갔는데요.

"거짓말을 그만하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와 만나시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 재판 전에 말씀하실 입장이 있을까요) 특별히 없습니다. 거짓말들 좀 안 하고 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씨는 검찰과 같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호주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고 골프 카트도 같이 탔다며 김 전 처장을 모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안다, 모른다는 인식은 주관적인 것이라며 출장에 동행해 골프를 쳤다는 이유만으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오전 재판에선 2016년 6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를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맞서, 당시 이 대표는 광화문에서 단식농성 중이었다며 신문기사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등장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김 전 처장이 여러 보좌 직원 중 하급직이라 얼굴을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인데, 검찰이 이를 '보좌받은 적 없다'로 해석해 기소했다며 공표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대표 의혹의 핵심은 대장동 사업 책임인데, 실무자인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는 이와 직결되는 키워드여서 검찰과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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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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