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천 이틀 조사 끝에 구속영장 청구
’계엄 문건 작성 경위·윗선 보고’ 규명에 집중
檢 "필요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등도 조사"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5년 전, 조 전 사령관의 도피로 중단됐던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된 건데, 검찰이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7년 2월 작성된 이른바 '계엄령 문건'.
탄핵이 기각될 경우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지난 2018년 문건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고, 군과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활동에 들어갔지만,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아 수사는 흐지부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5년 만에 돌연 자진 귀국하면서 수사가 재개되는 모양새입니다.
입국과 동시에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압송한 검찰은 이틀 연속으로 밤늦게까지 고강도 조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도 보고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건의 내용을 실제로 실행할 계획이 있었다는 걸 밝혀내야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어서,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목적, 윗선 관여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사령관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이미 벌금형을 확정받은 소강원 전 참모장의 판결문에는 조 전 사령관의 책임이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직접 문건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조 전 사령관이 '장관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5년 전엔 조 전 사령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윗선 잡기에 실패한 만큼, 이번엔 수사가 어디까지 뻗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당시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를 수차례 드나든 사실도 확인된 가운데, 검찰은 필요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조사하는 방안 역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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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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