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쇠못 700개 뿌린 화물연대 조합원 집행유예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인천 신항 주변 도로에 쇠못 700여개를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업 불참자의 업무를 방해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러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인천신항대로 2km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면서 쇠못 700개를 뿌려 차량 6대의 바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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