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체포안 가결…"특권 포기 찬성" "자율투표"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지난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은 비밀투표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동정표가 나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 등으로 1억 2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당론 없이 자율투표를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은 60명에 가까운 의원이 당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이름을 올리며 국회 과반의석을 지닌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점을 겨누며 민주당의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든 우리 당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요. 불체포특권을 오남용하는 것은 앞으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무기명 비밀투표인 만큼 국민의힘이 겉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동료 의원 구제에 나섰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하영제 의원 본인의 신상발언과 지속적인 읍소, 개별연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의힘에서) 상당수 동정표,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중플레이…."
이날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CCTV 영상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체포 요청 이유를 밝혔고, 하 의원은 '불구속 수사가 무죄추정이란 헌법 정신에 맞다'며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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