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막은 민주당, 여당 하영제는 통과시켰다

2023-03-30 84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초선·경남 사천-남해-하동)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가 요청한 세 건의 체포동의안 중 가결은 처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거야(巨野)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 299명 중 28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통과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로 “증거가 확실하고 혐의가 무거우며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7000만원 받았다’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 브로커가 돈을 담아 전달한 쇼핑백을 든 채 나서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이 “국민께서 연달아 부결된 것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봤고 오늘도 지켜보고 있다”며 앞서 이 대표와 노 의원의 부결 사례를 지적한 대목에선 민주당 의원의 고성의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표결에선 169석의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자당 소속 의원 때와 달리 여당 의원 체포안에는 찬성한 것으로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153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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