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했던 민주당 '내로남불'…하영제 체포안은 가결됐다

2023-03-30 10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했고 그 결과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 무효 0명으로 가결됐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여야는 모두 당론 없이 자율투표를 결정했지만 하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은 사실상 ‘찬성’으로 당론을 모았다. 전날 오후 기준 국민의힘 소속 58명은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이름을 올리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으로서는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노 의원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1356?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