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사태 불공정 계약 여부 조사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법정 분쟁 도중 숨진 사건에 대해 정부가 불공정 계약 여부 조사에 나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30일)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이 작가가 생전에 출판ㆍ캐릭터 업체와 맺었던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위반되는지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8일 한국만화가협회가 예술인 신문고에 해당 계약에 대해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와 별도로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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