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작성된 계엄 문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어제(29일) 체포된 뒤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미국에서 5년 만에 돌연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은 즉시 체포된 뒤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 시한이 하루가 채 남지 않았는데요,
어젯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오늘 역시 고강도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7년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촛불집회가 더 커질 수 있으니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조직 이름을 허위로 꾸며내고, 문서 제목을 바꾼 혐의도 받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검찰은 계엄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목적,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선 단순 문서 작성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2018년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단 수사에서도 내란음모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의 조사가 불발되며 당시 수사는 기무사 장교 3명을 재판에 넘긴 채 마무리됐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돌아온 만큼 수사가 어디까지 뻗을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앞서 이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소강원 전 참모장의 판결문에는 조 전 사령관이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직접 지시하면서,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함께 적시돼 있습니다.
또, 당시 조 전 사령관이 수차례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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