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20대 집행유예
면허 없이 차를 몰면서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2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30일) 편의시설 부정 이용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고, 단말기 없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로 다니면서 57차례에 걸쳐 통행료 50여 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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