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염령 검토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어제(29일) 5년 만에 귀국하면서 곧바로 체포돼 밤늦게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체포 시한이 내일(31일)이라 검찰은 오늘 중으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검찰 조사가 이틀째 이어지는 거죠?
[기자]
네, 어젯밤 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진 데 이어 오늘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체포시한이 하루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오늘 역시 늦게까지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7년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촛불집회가 더 커질 수 있으니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조직 이름을 허위로 꾸며내고, 문서 제목을 바꾼 혐의도 받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검찰은 계엄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2018년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석 달 넘게 수사를 이어갔지만, 결과는 '용두사미'였습니다.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이 미국으로 떠난 뒤 귀국하지 않아 사실상 도피하면서 조사가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부수적인 혐의로 기무사 장교 3명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벌금형을 확정받은 소강원 전 참모장의 판결문에는, 조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이 작성됐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돌아온 만큼 수사가 어디까지 뻗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당시 조 전 사령관이 수차례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검찰은 필요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5년 만에 자진 입국한 것을 두고 정권이 바뀌면서 봐주기 수사와 면죄부를 기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나...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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