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검정고무신' 작가 고 이우영 씨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따르지 않으면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1억5천만 원 이하에 처해 집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나 포털 등에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홍익표 위원장은 본회의 통과 전 정부 차원에서 추가 합의를 하면 다시 법안을 상임위로 돌려보내 논의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 요청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의결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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