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단 단속 카메라를 통과한 뒤 다시 과속하는 운전자들 종종 보이죠.
이번 토요일부터는 뒤에서도 카메라에 찍힙니다.
번호판이 뒤에만 있는 오토바이도 단속 대상입니다.
어떤 식으로 단속하게 되는지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휘젓고 다닙니다.
[최지민 / 서울 노원구]
"횡단보도 같은 거 건널 때 오토바이가 쌩 지나가 가지고 사고 날 뻔한 적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앞으론 후면단속 카메라, 일명 뒤통수 단속에 모두 걸립니다.
마주 보고 촬영하는 기존 카메라와 달리 카메라를 지나친 차량과 오토바이를 추적 촬영하고, 법 위반 차량을 식별해 내는 겁니다.
1차 단속 대상은 번호판이 뒤에만 있는 이륜차입니다.
단속실 모니터 프로그램을 통해 촬영 영상은 반복 재생되고, 신호와 속도위반, 헬멧 착용 여부까지 다 잡아냅니다.
[이진수 / 서울경찰청 교통기획계장]
"후면 단속 카메라는 뒤쪽에서 단속 차량들을 촬영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오토바이까지 다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용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현장음]
"잠시 후 시속 60km 구간입니다"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시 속도 줄였다 다시 '쌩'하고 과속하는 얌체족도 이제는 여지없이 걸립니다.
[승용차 운전자]
"보통 과속카메라 지나면서부터 (다시) 속도 내잖아요. 속도가 50킬로미터면은 70~80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현재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 삼거리와 경기도 화성과 수원 2곳.
서울에만 올해 5곳에 더 설치하고 차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오는 토요일부터 후면 단속 적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김근목
영상편집: 정다은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