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대법원장 임명도 막겠다?…법안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

2023-03-29 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예.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을 박탈하는 법을 만들겠다. 주체가 보니까 여기 조금 구분해서 볼게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있고 진성준 이런 의원들, 지도부도 있지만,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인 최기상,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대표 발의를 조금 한 것 같더라고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렇죠. 올해 9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인사청문회 등 하면 6~7월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누구로 할까. 이때부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앞두고 이제 지금 최기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저 법안을 보면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기 전에 이 후보 추천회라는 것을 총 11명으로 구성을 해서 저기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국회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바꾸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은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최근 한 1988년 체제 이후에 계속해서 똑같이 대통령이 지명을 해왔어요. 지명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할 즈음이 되니까 이제 윤 대통령은 대법원장 지명을 못 하도록 저렇게 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과연 법의 일반적인 기준이나 그런 데에 맞느냐. 그다음에 현행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그것을 혹시 제약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위헌적인 요소는 없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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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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