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끼광고 201건 적발…분양대행사 수사의뢰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광고를 조사한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를 201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광고 중 매물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국토부는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광고 #분양대행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