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모발서 마약류 검출됐어도 '무죄' 받을 수 있다? / YTN

2023-03-28 12

- 유아인 모발에서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검출
- 소변 검사에서는 '일반 대마'만 양성 반응
- 대법원, 모발서 마약류 검출돼도 투약 시기·방법 입증 못하면 '무죄' 판례
- 코카인,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마약류
- 해외서 코카인 투약했다면 증거 확보 더욱 어려워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인 씨가 12시간 조사받았다고 하는데요. 통상적인 시간입니까? 아니면 길게 받은 겁니까?

[김성훈]
길게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소위 말하는 특수수사. 부패범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2시간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형사사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시간이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 혐의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마약 복용과 관련돼서 마약 복용 자체 각각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대상되고 있는 범죄사실 자체가 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의 법리적인 복잡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약한 종류도 많고 횟수도 많고 그러니까 일일이 확인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겠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형사적으로 누군가를 기소를 하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래서 몇 조를 위반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소사실의 특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약 같은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으로 복용을 하고 복용한 검출 결과가 나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복용을 했다라는 행위사실이 특정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추궁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다 못 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 부르면 그때 더 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양이 굉장히 많다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개별적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사에 다 못 마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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