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금품 강요' 한국노총 연합노련 위원장 구속기소

2023-03-27 0

'고용·금품 강요' 한국노총 연합노련 위원장 구속기소

서울의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과 금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이 모 위원장과 A본부장을 오늘(27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년간 20개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9곳을 협박해 조합원 917명 고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9,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은 노조 간부와 상근직원 급여로 쓴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른바 '건폭' 사건으로 현재 9개 노조 간부 80여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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