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주택자 대부분 종부세 숨통…초고가만 과세
[앵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서울 강북 지역 1주택자들 대부분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됐습니다.
강남 역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크게 덜게 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3,8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1월 전용면적 80㎡ 매물이 11억 3,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하고, 지난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종부세 기본공제 1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종부세는 약 54만 7,000원이 나옵니다.
올해는 같은 크기 매물이 3월 초 12억 7,500만원에 거래돼 더 올랐지만, 오히려 종부세 대상에선 제외됩니다.
개편된 종부세법이 효과를 발휘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12억원으로 오른 데다, 역대 최대폭의 아파트 공시가격 인하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 강북 지역 84㎡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 12억원을 넘은 곳은 이촌동, 홍파동의 세 단지뿐입니다.
서울 강남에서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곳이 늘어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6억원 늘어난 18억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84㎡ 아파트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는 곳은 반포, 압구정, 대치, 도곡동 등의 일부 초고가 아파트들뿐이었습니다.
"원래 종부세가 상위 1% 세금을 설계해서 시행을 하다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8%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이제 정상화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나 부산, 분당 등 다른 지역에서도 84㎡ 아파트 가운데 종부세 과세 대상은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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