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효력 인정 후 첫 법사위서 여야 격돌 / YTN

2023-03-27 24

오늘 국회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 처음으로 법무부의 현안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한 장관의 거취,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법사위 지금 열리고 있는데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기자]
원래 예정됐던 법무부에 대한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수완박'법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고 처음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아침 국회에 출석하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법무장관으로서 결정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면서도결정 내용에는 유감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장애인이나 아동에 대한 피해를 공익고발한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 했을 경우 검찰에서 아무런 스캔을 거치지 않고 사장될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서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현안질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에게 자신이 청구한 헌법재판이 각하된 것과 관련해 사과하고, 검찰 수사범위를 늘리는 시행령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승원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 만약에 검찰에서 지금 계속 이처럼 수사한다면 수사받는 사람 중에서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면서 또 청구를 무효확인 청구라든가 그걸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헌재가 민형배 의원 꼼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사과를 민주당에 요청하면서, 동시에 법무부 시행령의 정당성을 강조한 장동혁 의원 질의도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결국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두려워서 자꾸 시행령을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는지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양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당직 인선을 추가로 발표했죠?

[기자]
국민의힘은 김기현...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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