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32살 남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3일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 자택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과 대마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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