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위반 북 송금 1년에 200억 원…바다 위에서 돈 전달?

2023-03-23 83



[앵커]
이렇게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인데요.

북한 종업원들이 중국 내에서 번 돈이 어떻게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 은밀한 경로를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베이징에 있는 한국 대사관 인근에도 중국인이 운영하는 북한식당이 다음 주 영업 개시를 준비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통제가 사라지면서 앞다퉈 식당들이 문을 열고 있고 외화 돈벌이에 투입된 북한 근로자 1700여 명의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2397호에는 2019년 12월까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근로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이 결의에 앞서 취업비자로 중국에 왔다면 비자 연장이 불가능해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특히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우리 돈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대부분을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북소식통은 중국이 묵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강동완 / 동아대 북한학 교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은 성업 중이고요. (외화가) 불법으로 북한 당국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난해 9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화물열차 통행이 일부 재개됐지만 코로나로 인적 교류는 여전히 막혔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망에 걸리지 않은 중국인 계좌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뒤 북한에 외화를 보내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중국 공해상에서 만나는 불법 선박들이 현금 돈다발을 주고받아 남포항이나 청진항으로 들여오는 경로도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1년 동안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200억 원이 미사일 등 북한의 무력 도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영상편집 : 김태균


강지혜 기자 kj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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