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대표 기소 이후에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죠.
비명계들이 절차상 문제를 들고 나섰습니다.
당헌 80조를 보면 기소와 동시에 당직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소됐는데도 정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원들이 이 대표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권리당원 350여 명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민주당 당무위가 정치탄압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백광현 / 소송인(민주당원)]
"당헌 80조는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약간 자부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지도부는 그야말로 뭉개버렸죠."
비명계 의원들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헌에 따르면 기소가 될 경우 일단 대표직을 정지시키고 그 뒤에 정치 탄압 여부를 논의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응천 의원은 "일단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정치탄압 적용 여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무위 소집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검찰 기소를 답이 정해진 '답정기소'라 하는데, '답정 당무위'도 말이 안 된다"고 했고, 전해철 의원은 "당무위가 너무 급하게 잡혔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도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당이라고 하는 게 다양성이 생명이니까 의견이야 다양하게 있는 것이고 또 그대로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해가는 거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 싶습니다."
기소와 동시에 직무정지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유권해석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권리당원이 140만 명에 이르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박형기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