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효력 유지...정치권 여파는? / YTN

2023-03-23 41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검수완박법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됐던 건데 사건이 2개였죠. 여기에 대해서 둘 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절차상에 흠결은 좀 있었지만 법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취지의 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저는 법사위원장의 절차적인 위반을 한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했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당연히 사과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는 대화, 타협, 조정입니다. 자기네들의 수적 우위를 발판으로 해서 그러한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 오랫동안 관례 그리고 국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절차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당시에 법사위에서는 법안심사소위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법사위 전체회의, 이 세 가지 코스를 5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자기네들끼리 다 통과시켜버렸어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건 민주당이 스스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법안을 통과할 때 최대한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최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다음에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정당성이 오히려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동안에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영장신청권에 관한 조항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법무부도 그랬고 검찰도 그랬고.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이라고 하는 기소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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