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직 유지’ 만장일치라더니…하루 만에 말 바꾼 민주당

2023-03-23 73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예. 이 이야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원 80명 중에, 직접 나왔든 서면으로 냈든 69명이 모두 반대 없이 찬성을 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해철 의원이 당시 절차상 문제를 제시하면서 기권하고 퇴장을 했다. 일단 저 김의겸 의원의 두 가지 목소리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참 김의겸 대변인은 매번 이렇게 하는 일마다 논란이 있습니다. 이미 교정되었어야 될 일들인데, 계속 이렇게 일을 맡기다 보니까 또 이번에도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그 절차는 다 끼워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당헌에 보면 이게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정말 정치탄압인지 아닌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11시에 검찰이 기소를 발표를 하니까 바로 당무위원회를 소집을 했어요. 그런데 당무위원은, 아시겠지만, 한 80명 정도 되는데 현역의원들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시도지부장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보통 당무위원회를 소집하면 2~3일 전에 소집합니다. 왜냐하면 올라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에서. 그런데 지금 당무위원회를 그냥 7시간 만에 소집을 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류로 위임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참석한 사람보다 위임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30명이 참석을 했는데, 39명이 위임을 했어요. 그럼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라는 문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둘째는, 사실상 참가를 하는 사람들의 물리적인 참가권을 어떤 면에서 보면 방해를 한 겁니다. 왜냐. 예를 들어 어떤 당무위원이 본인은 지방에서 올라가고 싶은데 차표를 못 구했어요, 당일에 올라오려니까. 그럼 못 참석하면 이것은 권리 침해가 아닌가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표결 과정에서 전해철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본인은 기권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이 사안 자체가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든지 아니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결정하면 될 일을 7시간 만에 이렇게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이 ‘이제는 절차고 뭐고 다 소용없다. 무조건 그냥 방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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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