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오늘(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권은 재정 부담과 농업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립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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