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판단…절차는 위헌, 법안은 유효

2023-03-23 1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두 가지 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는 각하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가 최종적으로 정당했다고 본 재판관 5명(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 논란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엔 회기의 하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짧은 회기라 하여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다”며 “무제한 토론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7일 국민의힘 측이 검수완박법 입법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들어가자,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은 본회의 시작과 함께 회기 종료일을 당일 자정으로 끝내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을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통상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안건을 즉시 표결에 부치는 점을 노린 조치였다. 국회는 지난해 4월 30일 검찰청법, 5월 3일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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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향따라 5대4 갈린 헌재…“재판관 바뀌면 판단 바뀌나”
   
헌재는 다만 민형배 당시 더불어민주당(현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을 통한 법안의 법사위 통과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청구를 인용한 재판관들(이선애·이은애·이영진·이종석·이미선)은 “법사위원장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었다”며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법뿐 아니라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971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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