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전 민주당 이정근에 징역 3년 구형
사업가로부터 뒷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받고, 총선 전인 2020년에는 선거비용 명목 3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일부 자금이 겹쳐 총 혐의액은 10억원인데, 이 씨는 3억7,000만원을 돌려줬고 단순한 금전 차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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