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선고…104석 규모의 대심판정에서 진행
선고 1시간 전부터 방청권 배부…경쟁률 4.6 : 1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 사건만 전체 74건
지난해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오늘(23일) 나옵니다.
쟁점은 크게 국회 파행이 이어졌던 입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또 법 자체가 위헌인지가 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선고는 언제, 또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4시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선고는 104석 규모의 대심판정에서 진행됩니다.
선고 한 시간 전부터 미리 방청을 신청한 시민들을 상대로 방청권 배부가 이뤄지는데, 방청권 경쟁률은 5대 1에 가까운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수완박 말고도 오늘 헌재에서 선고하는 사건만 70건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 검수완박 사건은 두 건으로 선고목록 상 순서는 아홉 번째인데 조금 당겨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건이 먼저 선고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청구한 사건이 그다음입니다.
보통은 주문을 먼저 읽지만 검수완박 사건은 관심도가 높은 만큼 충분한 결정 이유나 요지를 설명한 뒤에 주문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건 모두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헌재가 해결해주는 권한쟁의심판 형태로 지난해 한 차례씩 공개 변론이 진행됐고 검수완박법 시행 반년만인 오늘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헌재는 어떤 쟁점 위주로 심리를 해왔나요?
[기자]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으로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정확히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인데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입법 과정에서 자신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법의 무효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도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상 영장 청구권자가 검사로 규정된 만큼 검수완박법은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 거라는 논리입니다.
또 법 자체...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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