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과 내용이 정당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일(23일)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사기관이나 정치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의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고 보완수사도 일부 제한하는 법으로 입법 과정에서부터 논란을 빚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반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 그러니까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각각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두 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장 탈당 같은 꼼수로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로 주장해왔습니다.
법무부는 절차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며 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반면 탈당은 독자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결정일 뿐이고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법률상 권한이라, 입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국회 입장입니다.
국가기관 사이 다툼을 정리하는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이 나오는데 이번 사건 경우의 수는 더 복잡합니다.
법 자체의 위헌성뿐 아니라, 국회 파행이 이어졌던 입법 과정 모두 판단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한침해가 있었는지 법률 개정행위가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헌재 주문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권한침해부터 인정 안 되면 더 따져볼 것도 없이 그냥 '기각'입니다.
여기서 권한은 국민의힘의 심의·표결권과 검사의 수사권 등으로 기각된다면 국회의 입법 자율권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권한침해는 인정됐지만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권한침해와 위헌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부 인용'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법은 무효가 될 것이고 입법 공백을 채우는 건 다시 국회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소송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가 나오게 돼,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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