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앞 환자 옷 갈아입힌 병원 과태료 500만원
CCTV가 있는 곳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도록 한 성형외과들이 수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통해 고정형 CCTV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4곳에 총 1,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두 성형외과는 각각 별도의 탈의실이 있는데도 CCTV가 설치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도록 안내해 과태료 500만원씩을 물게 됐습니다.
현행법상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돼있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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