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80조 개정' 첫 수혜자 된 이재명…비명계 "셀프 구제"

2023-03-22 30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를 무력화한 것이어서, 당내에서도 “셀프 구제”, “당헌 80조 사문화(死文化)”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당무위)를 열고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의결했다. 당무위가 이 대표에게 적용한 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80조 3항)이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8월 이 대표 취임 이틀 전 당 중앙위원회에서 개정됐는데, 이를 이 대표에게 곧바로 적용한 것이다.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도 같은 조치를 받았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 직후 브리핑에서 “3인에 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참석자 80명 중 69명 찬성했고, 11명이 반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즉시 최고위를 열어 당무위 소집을 의결했다. 당무위 사회권은 당대표에게 있지만, 이날 회의는 이 대표가 대신 박 원내대표가 주재했다. 검찰 기소부터 당직 유지 의결까지 단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절차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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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918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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