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년 반 만에 불구속 기소…‘배임·뇌물’ 피고인 된 이재명

2023-03-22 16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수영 메시지컨설턴트

[김윤수 앵커]
오늘 뉴스 TOP10은 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는 있지만,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세 개이고 이 사건의, 세 개 사건에 다섯 가지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서정욱 변호사]
크게 보면 이제 대장동하고요, 그다음에 위례, 그리고 이제 성남FC 이렇게 세 개인데. 제가 보기에 성남FC는 제3자 뇌물인데요, 뇌물은 이제 기업마다 별개의 범죄가 돼요. 따라서 이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그다음에 푸른위례까지, 이러면 이게 또 네 개가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 두산건설은 ‘기업 유치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지만, 푸른위례 있잖아요. 푸른위례는 이제 그 위례신도시 211억의 부패방지법, 이 대가로 이제 그 5500만 원 후원금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기업 유치하고도 아무 관계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하나만, 네 개 기업 중에 하나만 유죄가 되어도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저는, 혐의가 상당히 크고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나 이런 이제 의견서도 많이 봤는데 전부 ‘대장동의 배임에서 환수한 게 5000억이 넘는다.’ 이런 주장만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부패방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의 해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패방지법이고, 지금은 이제 법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해충돌방지법인데, 이것은 이제 공무원이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 이익을 얻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건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위례는 남욱 변호사나 정진상 씨한테 당연히 비밀이 공개가 되어서 사실은 사업자 선정해놓고 협상을 했고, 그다음에 대장동도 김만배 일당 있잖아요. 사실상 내정해놓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도 이게 또 각 5년씩입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10개 가까운 혐의를 다 무죄 받아야만 사법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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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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