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공범 3명 추가 기소…25억~56억원 가로채
주택 2천700여채를 보유하고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왕'의 공범 3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1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4~55채의 전세 보증금 25~56억원을 각각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건축업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공인중개사 6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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