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상한 폐지…분양시장 기대·우려 교차

2023-03-20 0

중도금 대출 상한 폐지…분양시장 기대·우려 교차

[앵커]

분양 받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때 분양가가 얼마 이상이면 안된다는 규제가 이번 주부터 사라졌습니다.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없어졌는데요.

분양시장 해빙에 도움이 되겠지만, 인기지역으로만 자금이 더 많이 모이는 현상도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2016년 8월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출 상한을 뒀는데, 이젠 분양가 10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최대 60%인 6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분양가가 10억원을 넘으면 대출 보증 금액이 인당 5억원까지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이 평균 57대 1로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아지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이 효과를 일부 보이는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 규제까지 풀린 겁니다.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주택 거래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반면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인기지역에 시선이 쏠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분양을 받아서 입주 전에 되팔려는 어떤 목적의 가수요가 유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양시장, 특히 일부 인기 있는 분양시장은 과열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 한파로 당장은 인기 지역에 관심이 쏠리는 건 불가피해도, 경기가 풀릴수록 서울 강남에서 강북으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온기가 퍼지는 '낙수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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