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실명 공개

2023-03-20 2

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실명 공개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성별·연령뿐 아니라 실명도 공개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도주한 전자발찌 피부착자 검거를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일 경우 피부착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도주자의 신속한 검거에 지장을 초래해온 '사건공개심의위원회'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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