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저 화면에 보신 것처럼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변론까지 했던 이 이야기. 거의 1년 만에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파장이 조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를 조금 저희가 크게 전망을 나눠봤거든요? 먼저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하게 된다고 하면, 일단 한동훈 장관이 두 가지 포인트를 짚었기 때문에 검수완박 관련해서 국민들이 손해를 본다. 두 번째는 민형배 위원의 위장 탈당과 같은 문제,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파장은 조금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아마 보통 이제 매주 목요일에 헌재가 평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헌재가 이제 내리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각 재판관들이 자기 의견서를 다 이제 정해놔 놓고 아마 그날 아침이나 이때 이제 모여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아마 그렇게 아마 결정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는 위헌과 그다음에 합헌, 이 두 가지 것을 다 지금 아마 작성을 해놓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 어떤 전체가 표가 많으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이제 재판장이 직접 밝힐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하는 이유가 지금 이선애 재판관과 두 명의 헌법 재판관이 임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들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제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려면 또 이 청문을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마 사건으로 이번에 이제 결정을 지을 것 같은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과연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이익이나 또 헌법의 상황에 위반되는지 여부들, 또 하나는 이게 통과 과정에서의 어떤 불법성입니다. 민형배 의원이 이제 위장 탈당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인용할 것인지. 보통 보면 헌재가 절차적인 문제의 어떤 이런 심각한 화제가 없다면 대충 이제 이걸 합헌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축소했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했다는 것들, 지난번 이종석 재판관이 심리를 하면서 민형배 의원 탈당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봤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인정될 경우는 아마 위헌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 헌재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조금 보수적인 판결을 해왔던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어디로 날지는 저도 사실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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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