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는 가족들이 '검은돈'을 어떻게 숨기고 사용했는지, 그 방법도 폭로했습니다.
과연 전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밝혀낼 수사가 가능할지, 만약 비자금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이에 대한 추징이 가능할지도 관심인데요,
박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전우원 씨의 폭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전두환 씨 일가의 '검은돈', 즉 비자금입니다.
전 씨는 회사를 세워 자금을 숨기거나, 지인을 통해 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가족이 비자금을 은닉했다고 주장합니다.
[전우원 / 전두환 씨 손자 : 저희 집안에서 돈이 경호원들로 갑니다. 경호원들 이름으로 제3자 주식회사가 설립됩니다. 그 주식을 가족들에게 양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의 출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 씨가 언급한 회사들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지난 2013년 검찰이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까지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했던 곳들입니다.
먼저, 웨어밸리는 당시 전두환 씨의 비자금 5억5천만 원이 흘러들어 간 사실이 확인돼 추징됐고, 허브빌리지와 부동산 개발업체 비엘에셋에 대한 추징도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씨는 재작년 11월 사망할 때까지 전체 추징금의 42%에 이르는 922억 원을 끝내 내지 않았습니다.
전우원 씨는 수사당국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비자금이 일가의 호화 생활을 떠받쳤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설령 비자금을 더 찾아낸다고 해도, 전두환 씨가 숨진 상황에서 추가로 추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미납 추징금의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가가 비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면 추징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범죄수익 은닉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는 가정부 등의 명의로 유학비를 송금받았다는 전 씨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가 폭로한 내용 가운데 범죄가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나 추징으로 이어지는 건 사실상 어려운 셈입니다.
또, 전 씨가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투약하는 모습까지 공개하면서, 발언의 신빙성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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