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기중앙회 부정선거' 전 부회장 유죄 확정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회장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연합회 간부였던 이씨는 2015년 2월 박성택 당시 연합회장을 중기회장 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 전날 유권자에게 호텔 숙박과 중식당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회장과 부회장이 됐지만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당시 법인카드로 결제해 배임 유죄가 확정됐다면서 다시 처벌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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