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와 강원도교육청에 당시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했던 점을 질타했습니다.
진상조사단 소속 강민정, 강득구 의원은 가해자인 정 변호사 아들을 제때 전학시키지 못해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는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동원한 정 변호사의 시간 끌기와 제도를 악용한 학교폭력의 가장 안 좋은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교 측이 강제 전학을 결정했음에도 강원도교육청의 학생징계위에서 다시 전학 취소가 결정됐다며,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시도까지 생각했지만, 언어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 수위를 조정한 것 이외에 당시 정 변호사 측의 물리적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피해 학생은 혼자 회의에 출석해 진술했지만, 정 변호사의 아들인 가해 학생은 변호사와 함께 회의에 출석했다며,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회의가 진행된 것이라며 이 같은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외압은 없었으며, 당시 징계위 회의에 참석했던 인원에 대해 모두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한만위 민사고 교장은 일어나면 안 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방지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어 앞서 지난 9일 국회 질의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사용한 빨갱이, 적폐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진보와 보수에 관해 토론하는 동아리가 있어 학생들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그런 용어들이 결국 어른들한테서 온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말이 끊기면서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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