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출석…김문기 '기억' 공방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17일) 오전 법원에 두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대선 때 했던 발언을 두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17일)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와 경기도지사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시절 몰랐다"고 한 발언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몰랐다"고 한 것이 허위 사실이 되려면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사실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것은 주관적인 인식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몇 번 봤다고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성남시에 팀장급 직원만 600명에 달하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변호사 시절부터 알았다며 반박했습니다.
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을 함께 즐겼을 뿐 아니라, 공로를 인정받아 이 대표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기억에 남을 경험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골프를 같이 치면서 찍힌 사진을 '조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 전 처장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대응했습니다.
호주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 없고, 이 대표가 아닌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와의 관계에 선을 그었습니다.
방송 인터뷰 중에 나온 말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공표'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네 번에 걸쳐 인터뷰를 하면서 준비된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구두로 짧은 시간에 대응해야 해 언어 사용이 다소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다음 대권을 포기해야 하는 만큼, 정치생명을 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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