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의회 건너뛰고 연금개혁 강행 초강수 선택
[앵커]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만, 집권 여당의 심기까지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연금개혁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힌 프랑스 총리.
헌법에 따라 정부가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 49조 3항에 의거해 저는 2023년 사회보장재정법 전체 개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집니다."
해당 개혁안은 의회와 공유한 조정안에 의해 수정된 바와 같습니다.
총리가 연설하는 동안 야당 의원들은 프랑스 국가를 부르며 방해했고 '64세는 안된다'고 적힌 종이를 들어보이며 야유를 보내거나 아예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연금개혁안은 연금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서 상원은 양원 동수 위원회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을 가결했지만, 하원에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
마크롱 대통령은 야당이자 우파인 공화당으로부터 완전한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우회로를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야권은 극우와 좌파를 가릴 것 없이 거세게 반발하며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집권 여당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총리 불신임안에 반대하는 만큼 현재로선 내각이 살아남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안타깝게도 마크롱 대통령은 헌법 49조3항을 선택했습니다. 연금개혁을 더 불법화하려고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같은 시간, 하원 밖에선 정부 규탄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 움직임이 과격해지자 경찰은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쏴 해산시켰습니다.
정년 연장에 반대해온 주요 노조 역시, 오는 23일 제9차 집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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