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도 '셀프 투약' 적발
배우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했던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구속은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사 신 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확보됐으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유 씨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 강남의 한 의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다 신 씨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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